법인(기업)파산

기업파산이란?

법인(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파산 신청자격

  • 1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2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의 위험이 높은 기업
  • 3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기업
  • 4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5청산 중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기업

기업파산 장점

  • 1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 3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4근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은 회생에 비해 빠르게 종결되지만, 채무자의 이익을 온전히 고려할 수 없기에 법원의 심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회생파산센터는 물론 기업전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운영에 관해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대륜과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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