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가용소득이란?채무자의 소득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어야 합니다.